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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불편 해소” vs “조세형평 위배”…‘입국장 면세점’ 논란 재점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국회 최근 7번째 개정안 발의
정부·정치권·업계 입장차 커
국민들 찬성 우세…귀추 주목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개항 이듬해부터 여행객 편의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해 왔으나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2003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모두 6차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관세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해 여행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출ㆍ입국 면세점과 항공사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종석(2003ㆍ2005년), 한병도(2007년), 이명규(2008년), 변웅전(2010년), 안효대(2013) 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입국장 면세점을 둘러싼 관계 부처ㆍ업계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과거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무산됐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반대가 컸다. 면세품의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소비자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기내면세점 수요가 입국장 면세점으로 고스란히 이동해 항공사의 수익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양대 항공사의 반대 논리였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찬성 입장을 유지해왔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여행객의 편익 제고, 관광 수지 개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국민 1만7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 84%가 찬성 입장이었다”며 “현재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관세법 개정안이 막 발의된 상태로, 필요시 관계 기간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워낙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어느 방향으로 튈지 가늠이 안된다”며 “관련업계에서도 개정안 발의와 그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로명 기자/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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