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TAPAS]‘대마 의약품’ 수입 허용 발표가 아쉬운 이유
[헤럴드경제 TAPAS=구민정 기자]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할 때 이를 진정시켜주는 약이 있다. 이 약은 대마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다. 미국 FDA는 최근 에피도렉스(Epidiolex)란 CBD 오일을 승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료가 대마인 탓에 우리나라에선 마약으로 분류돼 있다. 뇌전증 환자 자녀를 위해 CBD 오일을 해외직구로 구하려다 마약 밀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남겨진 부모가 80명에 이른다. (이전 기사 참조, 대마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http://www.tapasnews.com/view.php?ud=20180704000707&np=2)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제 ‘Sativex’
이에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의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채워야 할 틈도 많다. 우선 식약처가 밝힌 이 추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회 내 상임위에 상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식약처가 이미 정부 입법 형태로 의료용 대마 사용이 가능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식약처가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고 앞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해당 의약품을 손에 넣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ㆍ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그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허가됐지만 해당 의약품의 투약량이나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을 제대로 관리해야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마성분의 의약품 중 식약처가 수입을 허가하는 품목은 4가지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주로 허가하는 의약품들이다. 핵심은 ‘의약품’. 해외 보건 당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추출물 등은 여전히 수입해서도, 국내에선 써서도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 밀수입했다 검찰조사를 받는 환자 부모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품은 여전히 수입이 안된다”며 “의약품으로 분류가 안됐는데 수입해서 자가치료하다 효능이 없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허용 품목을 늘릴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4가지 품목이 미국과 유럽국가들에서 대부분 치료에 주로 쓰이는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