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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매년 '여대생' 10명씩 선발…‘조종사 요원’으로 키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군은 매년 여성 대학생 10명을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공군 학군단(ROTC)이 설치된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5개 대학의 항공 관련 학과 1학년 학생이며, 학교별로 2명을 선발한다.

공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성이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여성 조종사 모집 경로로 다양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교 재학 중 공군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된 여대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정해진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비행교육을 받는다. 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의 의무복무는 전투기 조종사 13년, 헬기 조종사 10년이다. 비행교육 중조종사가 아닌 일반장교로 재분류된 대상자는 기본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가산복무가 추가된다.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신체검사 및 체력평가 기준은 향후 공군 및 각 학교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10명씩 여성 대학생을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여군 조종사 비행교육과 조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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