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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의 이혼재산분할, 연금 문제로 더 까다로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3에 따라 이혼 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일부 분할해야 한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로 제46조의 4를 마련하여 이혼 전 부부가 연금 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였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A는 공무원인 남편과 협의이혼 후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퇴직연금의 30%를 지급받게 되었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 A는 위의 특례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6헌마54)을 청구했다.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더라도 공무원인 배우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46조3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림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의 이유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재산분할 지급특례 조항은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특례조항이 합헌임을 결정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공무원재산분할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일반적 재판이혼에서의 재산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려된다”며 “공무원인 배우자로부터 연금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혼인기간에 내조, 자녀양육 등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승미 변호사는 “공무원재산분할 시 민법과 공무원연금법을 함께 검토하여 소송에 임해야 하며, 분할연금 수급연령도 연도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소송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더구나 위 사례로 알 수 있듯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재산분할의 조건과 형식은 지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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