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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령주식 매도’ 고발된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8명 기소
-검찰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 뒤 추가매도는 고의”

-삼성증권, 관련 직원 해임ㆍ정직ㆍ감급 조치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에 92억원 손실을 발생시킨 ‘주식 배당 오류’ 사건 관련자 21명 중 8명을 기소했다. 구속된 일부 삼성증권 직원 일부는 배당오류 사태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로 입고받은 후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ㆍ컴퓨터이용등사기ㆍ배임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 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28) 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중 11명은 ‘기소유예’ 처분,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관련자 21명의 기소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매도 횟수 및 액수를 통해 판단한 고의성 여부다.

구속기소된 구 씨 등은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한 혐의, 매수자를 상대로 컴퓨터 등 사용한 사기를 벌인 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해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웠고, 구속된 구씨 외 등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모하여 주식을 매도했다.

불구속 기소된 5명 역시 3억에서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2회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지만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뚜렷하다.

반면 사안이 가벼운 1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때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구 씨등 구속직원 3명을 포함한 6명을 해임하고, 김모(37) 씨등 11명을 정직처분, 4명을 감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에서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또다른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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