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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5명 퇴임 코앞인데…국회, 선출방식 논의 전무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6년 전인 2012년 9월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 3명 국회 표결 거쳐야… 바미당 ‘캐스팅보트’ 역할
- 국회 인선 지연될 시 재판관 공백 재현 우려도
- 문 대통령 10개월 만에 헌재소장 지명권 다시 행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9월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진성(62ㆍ사법연수원 10기) 소장과 김이수(65ㆍ9기), 김창종(61ㆍ12기), 안창호(61ㆍ14기), 강일원(59ㆍ14기) 재판관은 9월 19일 한꺼번에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9월 퇴임 5명 중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후임 인선을 위해 공고를 내고 각계의 추천을 받고 있다. 추천 작업이 마무리되면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 인선을 논의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받을 뿐, 별도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반면 대법원장 지명 몫과는 달리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에서 지명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선출해야 한다. 국회는 관행상 여당과 야당, 여ㆍ야 합의로 각각 1명씩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왔다. 6년 전인 2012년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 안창호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강일원 재판관은 양당 합의로 각각 추천됐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인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고, 야권 의석 구도도 달라져 국회 차원의 선출방식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은 국회 몫 3명을 배분하고 있을 뿐, 재판관 선출 방식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30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이 14석을 보유하고 있다. 더민주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30석을 보유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전 방식으로라면 더민주가 김이수 재판관 후임을, 한국당이 안 재판관 후임을 추천하면 되지만, 의석 구도가 바뀐 현재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어느 쪽에 관여할 지가 불분명하다. 여ㆍ야 합의로 선출하는 강일원 재판관 후임도 3당 혹은 4당 합의를 거칠 지 미지수다.

헌법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고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헌재는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8월 초에는 재판관 선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선출 절차가 늦어져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이 먼저 임명되더라도, 재판관 6명 만으로는 헌재가 심판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실제 국회는 2011년 7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 후임을 14개월 동안 정하지 않아 헌법 기관 기능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2년 9월 14일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퇴임 후에도 일시적으로 헌법재판관 5명이 채워지지 않아 재판관 4명만으로 헌재가 운영된 시기도 있었다.

한편 헌재 소장인 이진성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만에 헌재소장을 재차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헌재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61ㆍ13기) 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9월 퇴임하는 재판관 중에는 대통령 지명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민주 추천 재판관을 바로 소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퇴임 재판관 5인 중 한 명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식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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