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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임명동의안 20일째 국회서 낮잠…경찰은 ‘청문회 준비 만전’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제공=경찰청]

-국회 원 구성 여전히 난망…줄다리기 중
-19일 이후 대통령 직권 임명 가능도
-경찰 “치안총수 적절한 절차 바람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야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치안총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경찰은 치안총수이니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9일 정치권과 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시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열흘 이내에 보내줄 것을 국회 측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늦어지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회는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민 후보자의 청문회를 책임질 행정안전위원회 구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지난 6일 회동해 이번 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번 주 초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번 주 중이나 후반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한 자리는 한국당이 갖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그러나 남은 국회부의장 한 자리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가 경쟁 중이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핵심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제헌절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제헌절 행사는 국회가 가장 공들여 기념하는 행사로,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낭독한다. 지금껏 국회 파행으로 국회의장이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는 지난 1998년 제헌절 행사가 유일하다. 당시엔 직전 국회의장이었던 김수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경축사를 했다.

경찰 측은 경찰청장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곧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경찰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명 규모로 청문회 준비팀을 꾸린 민 후보자는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고 답변 태도나 어조 등에 관해서도 트레이닝을 받는 등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최기문 청장이 경찰청장으로는 첫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된 이후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전례는 없다.

한 여권 관계자는 “원 구성 문제로 민 후보자가 청문회를 ‘프리 패스’할 가능성이 있지만 검ㆍ경 수사권 문제도 있는 만큼 야당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원 구성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파행으로 민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되면 민 후보자는 2003년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경찰청장이 된다.

경찰청 측은 절차대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민 후보자가 지난달 청장 후보자로 낙점된 직후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고 ‘인사제도개혁 TF’를 별도로 꾸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국회 원 구성만 되면 청문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포부와 정책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민 후보자는)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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