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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주당 35시간 근로…노동생산성은 한국의 두 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위메프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지난달부터 폐지했다.[사진=연합뉴스]

-현지 매체 "한국, 상사 눈치 보느라 오래 근무 비일비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프랑스의 최대 경제지가 한국 직장에서 상사 눈치를 보느라 늦게까지 일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법정 주당근로시간이 35시간이다.

프랑스의 경제신문 레제코는 지난 4일자(현지시간) 도쿄 특파원 발 기사에서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소개하고 “대다수 한국 근로자들은 이번 조치로 직장생활과 사생활 사이에 균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레제코는 “한국인들이 스트레스에 크게 시달리고 인구는 줄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노동관계의 변화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특히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업주들에 대한 무거운 형벌조항이 생겼다”면서 사업주가 법정 허용시간보다 많은 초과근로를 강요하거나 공휴일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 프랑스보다 훨씬 많이 일하는 한국이 생산성은 그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레제코는 “프랑스 연간 근로시간이 1천514시간이지만, 한국은 2천24시간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다”며 “이는 한국의 노동시스템이 하급자들이 일의 효율성보다 상급자 눈치를 보기 위해 직장에 남아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OECD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34.3달러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회원국 22개국 중 17위였다.

한국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이 낮은 OECD 국가는 포르투갈, 헝가리,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등 5개국이 전부였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인 프랑스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한국의 두 배에 가까운 60달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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