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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자치경찰, 전역확대…112신고 처리도 맡는다
경찰이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대비해 제주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무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이 시행 중인 생활안전ㆍ교통ㆍ여성청소년 등 1단계 사무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존 사무 외에 112신고처리 등 지역경찰 사무까지 자치경찰단에서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제주자치경찰의 시범 운영을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CCTV 관제센터와 제주 동부경찰서 관할구 역 내 교통ㆍ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를 제주자치경찰단에 넘기고, 제주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자치경찰단에 파견하는 1단계 시범운영안을 시행했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112 신고처리 업무는 교통 불편, 분실물 습득, 소음 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경찰은 이달 중 지역경찰 순찰 인력과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한다.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이더라도 국가경찰 협력이 필요하면 합동 출동 등으로 적극 지원해 치안 공백을 막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단계 시범운영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대비해 예상되는 보완ㆍ개선사항을 도출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준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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