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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우 선수 문신’ 환호하지만… 타투, 국내선 여전히 불법
의료인 타투이스트 10명도 안돼
타투인구 100만…문턱 낮춰야

“조현우 선수 문신에 환호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때 뿐이에요.”

국내 타투(Tattoo) 인구는 100만으로 추산될 만큼 흔해졌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돌아오면서 타투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 추정 관련종사자만 2만명인 국내에서 ‘합법 타투’는 찾기 어렵다.

최근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조현우 선수 등의 타투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에서 타투시술은 의료인(의사)만 가능하다. 대다수 타투이스트들이 익명으로 음지에서 활동하는 실정 속에 타투 산업은 여전히 규제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타투 소비자는 650만 명이다. 소비자와 작업자 모두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거다.”

한국타투협회의 송강섭 대표는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며 “해외에선 한국 타투이스트의 실력을 높이 사 중국ㆍ동남아 등지서 교육받으러 올 정도인데, 합법이 아닌 탓에 전파에 한계가 크다. 타투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송 대표와 같은 비의료인 타투이스트들은 시술 경력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합법’ 테두리로 들어갈 수 없다. 지난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자격증’이 있는 타투이스트만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료인 자격을 가진 타투이스트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업계는 타투가 음지 아닌 음지 문화로 남아있게 되면서 소비자가 겪는 피해도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로 SNS 계정을 통해 영업하는 타투이스트들의 경우, 익명을 사용하거나 작업실을 수시로 옮겨 향후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해도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타투를 점진적으로 합법화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연한 불법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선 기본 위생ㆍ안전에 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영국에서는 비의료인도 도제식 교육을 통해 시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미국 역시 B형 간염 예방접종, 혈액매개감염 교육 이수 등을 거쳐 시술면허를 발급한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바라보고 있어 반대의견이 거세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술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고 타투로 인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타투 합법화를 주장하는 의료계 타투이스트 역시 타투 업계의 주장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의 확대를 주장한다.

‘의사 타투이스트’로 유명한 조명신 씨 역시 시술 가능한 의료인 범위를 간호사등 의료인으로 완화하고 다시 간호조무사까지 단계적으로 문턱을 낮춰가자는 입장이다.

김유진 기자ㆍ박이담 수습기자]kac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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