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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명한 가업 세대교체, 10년 준비만이 답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부광득 변호사
창업주들 노년에야 승계 준비
‘기업생존’ 우선 냉정한 고민을
기여도 감안 사회적 논의 필요

“막대한 상속세 뿐만 아니라 경영권 위협, 가족 간 분쟁도 가업승계 문제이죠. 사람 대신 제도, 계획을 믿으세요. 은퇴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기업과 가정을 지키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가업승계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광득(39ㆍ사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내놓은 해법이다.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4년생)가 은퇴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1세대 기업가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가업을 후세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같은 자문 수요에 대비해 로펌들은 일찌감치 가업승계팀을 꾸렸고, 실제로 은퇴 시기를 맞은 창업주들이 꾸준히 로펌을 찾고 있다.

부 변호사는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창업주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과신하는 한편 일찍 자식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 노년에 이르러 승계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모를 홀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평생을 키워온 회사에 대한 미련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 생존’을 우선순위에 두고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부 변호사는 “가업상속은 세법과 민법, 가족법, 상법 등 각종 법률문제와 엮여 있어 장기간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다. 경영권을 잇는 자녀가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사전요건이 대표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이다.

또 부동산, 채권 등 가업과 관계없는 자산은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상속 당시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속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가족 간 분쟁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 변호사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에게 회사 지분을 몰아주겠다고 하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며 “형제자매 사이가 좋더라도 훗날 며느리, 사위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가족 간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은 만큼 가업상속은 유류분 문제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ㆍ증여에 상관없이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코, 노르웨이 등과 같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높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도움줄 수 있는 가업승계에 한해서 세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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