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버스기사 ‘대기시간’은 초과근로 아냐”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을 초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헤럴드경제DB]


회사의 지휘·감독 자료 없어
근로시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초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문모(55) 씨 등 버스 기사 5명이 서울 소재 시내버스 운송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사들이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대기시간) 1시간을 초과해 청소, 차량 점검 등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1일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임금협정이 1일 대기시간 중 약 1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봤다.

또 “버스 회사들이 이 사건 대기시간 중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사들을 지휘ㆍ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씨 등은 2011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약정 시간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문 씨 등은 “버스 운행시간 외에도 1일 20분씩의 운행 준비와 정리 시간, 대기 시간, 가스 충전과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스 회사들은 “운행 준비와 정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해도 1일 6분이면 충분하고, 대기시간은 원고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버스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운행 시작 30분 전에 출근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버스 출발 전 10분 정도 공회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을 1일 20분씩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버스 회사들은 기사 5명에게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연장근로수당으로 각각 170만 7000~478만 4200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