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내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위례ㆍ평택 등 시세 70% 이하 책정
시세차익 안전장치 빠져 논란 우려
전매제한ㆍ거주의무로 쏠림 못피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5일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됐지만,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은 적용되지 않았다. 특정 계층에 맞춰진 주거복지가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로또 청약’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46㎡의 예상 분양가격은 3억9700만원이다. 이보다 면적이 큰 55㎡은 4억6000만원이다. 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전용면적 46㎡은 1억9900만원, 전용면적 55㎡은 2억3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낮추고자 공공택지 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의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 논란과 특정 계층의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일반 공공택지 수준인 감정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싸다. 하지만 저렴한 분양가는 양날의 칼이다.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 당첨자에게 높은 시세차익을 줄 수 있어서다.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현황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실제 부동산114와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89㎡의 시세는 7억원에서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송파꿈에그린’ 전용 51.77㎡ 역시 7억원에서 7억9000만원을 형성 중이다.
위례신도시에 비슷한 면적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경우 최소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위례 전용 55㎡의 분양가를 4억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시세차익은 더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일각의 우려에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에 집중한 모양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시세차익이 커질 수 있지만, 전매제한 최장 6년과 거주의무 3년을 부여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워 조성된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았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주변 집값이 폭등하면서 당첨자들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시세차익을 방지할 대책이 빠져 향후 지역별 신혼희망타운 쏠림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비인기 지역이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고, 국공립어린이집ㆍ생활건강센터등 신혼부부를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면 집값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그간 임대주택이 수요와 동떨어진 도심 외곽지역에 공급됐지만, 최근에는 도심 내 공급이 늘면서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정 계층을 제외한 무주택 수요자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자격에 순자산 기준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같은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자동차 등 자산을 타인명의로 돌리거나 위장전입 등 편법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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