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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정당인 학운위 참여는 시민 권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정치 중립’보다 ‘정당인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마친 뒤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 허용과 관련한 질문에 “정당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진다”며, 학운위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 문제는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부가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서 밝힌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배제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일부 교육 단체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중요하며,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는 이 같은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허용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하고 있고,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 자격을 ‘정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듯이 교육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학교 현장 만큼은 파당과 이념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교총 측은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입법을 통해 학운위 위원 자격에서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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