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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셜록’ 공인탐정]“공권력 보완” vs “사생활 침해 가능성”…찬반 논란

-“소송서 증거 조사 관건…사건 관계자 권익 보호”
-한국 제외 OECD 국가 모두 허용…국회서 매번 무산
-“심부름 센터 합법화에 불과…전관비리 가능성 우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탐정 ‘셜록 홈즈’가 나올 수 있을까.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민간조사원이 공권력이 닿지 않는 분야를 담당해 사건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반된다.

4일 한국민간조사협회에 따르면 민간조사원은 필요한 사실관계 파악을 의뢰받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현재 전국에 약 7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은 제도권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민간조사원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만 공권력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분야에서 법적 서비스 수요를 수용해 사건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중앙회장은 “민사 소송의 경우 합법적인 증거 조사가 관건인데 이를 공권력이 다해주기 어렵다”며 “민간조사원이 합법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의뢰인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민간조사원 자체가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아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간조사원과 의뢰인 모두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은 매년 50만 건에 육박하고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4조5000억원에 이른다. 고소ㆍ고발사건, 보험사기, 교통사고 분쟁 등 공권력이 일일이 개입하기 힘든 분야에서 대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업무를 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민간조사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6만여 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민간조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이 수임하는 건수는 연간 250만건으로 민간조사원 1인당 연간 41.6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정보 수집 과정에서 수사관과 민간조사원 간의 전관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많을텐데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검찰이나 경찰 출신의 민간조사원들이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결국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탐정 도입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탐정제도 법안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했지만 매번 무산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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