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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양주 LP가스 폭발 사고는 고의” 결론에도 처벌 불가능한 까닭
지난 5월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추정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살하려 가스통 이용 결론…현장서 유서도 발견
-폭발에 인근 주민 사망…피의자 숨지며 사건 종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이자 5월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월 7일. 경기 양주시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주변 집 두 채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정도의 폭발에 안에 있던 주민 이모(57) 씨와 김모(68ㆍ여)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무너진 집 두 채 외에도 주변 주택도 창문이 깨지고 벽돌이 날아오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 가능성 등을 확인했지만, 수사 결과 양주 LP 가스 폭발은 고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양주경찰서는 LP가스 폭발사고와 관련, 피의자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온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이 A 씨의 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의 방이 있던 자리에 폭발한 가스통과 함께 A 씨가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를 확보한 경찰은 A 씨가 LP 가스통을 방 안으로 들여와 직접 가스통을 폭발시킨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20㎏ 용량의 가정용 가스통이 A 씨의 집 안에서 발견됐다”며 “가스통에 연결된 밸브가 열려 있던데다 이 씨가 입에 담배를 문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시신은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일부 발견됐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LP 가스가 누출되면 역한 냄새 탓에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다”며 “A 씨가 가스통 내 가스가 대부분 유출된 상황에서 모르고 담배를 피웠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현장 주변에서 나온 절단된 가스관에 대해서는 “고의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폭발의 여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자살로 애꿎은 이웃 주민 김 씨가 숨졌지만, 경찰 수사는 피의자인 이 씨가 숨지면서 그대로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이 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며 “민사적으로 배상 등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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