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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1심 판결 불복 항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제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탁 행정관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종료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독려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약속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첫째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둘째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로고송은 문 대통령의 육성발언이 포함돼 있고 그 내용은 문 대통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모습과 가치”라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가 직접 참석해 무대에 올라 투표독려 행사를 하던 중 육성발언이 재생, 송출됐다면 선거인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탁 행정관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유죄 판결과 벌금 액수에 대해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항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이 22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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