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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랜덤채팅서 의사사칭후 혼인빙자…1000만원 가로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대형병원 의사라고 속여 혼인을 빙자해 1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 오모(38)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1명과 30대 여성 2명 등에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고 속여 1115만원을 받낸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3년차라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오 씨의 실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고 현재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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