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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공원 술 못마시게 법개정 추진
경의선숲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서울시 개정요구…복지부 긍정적


한 맥주업체의 ‘배짱영업’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도시공원 내 음주문제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를 규제할 마땅한 상위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상위법 개정을 요구했고, 주무 부처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도시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금지’만을 담고 있는 현행 건강증진법에 ‘음주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같은 내용을 꾸준히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왔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관계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립ㆍ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만이 규제대상이었다.

자연스레 등산객들의 음주는 규제가 시작된 반면, 도시공원에서 이뤄지는 음주는 규제가 쉽지 않았다. 도시공원은 한강수변공원과 경의선숲길 등 도시 곳곳에 위치한 시민들의 근거리 휴식공간이다.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뚜렷한 상위법이 없으니 조례 내용도 두루뭉술해졌다.

서울시는 음주와 관련해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했는데, 여기에는 음주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술을 마셔 만취상태인 경우에만 과태료 처벌이 가능했다.

일선 서울시 공무원들은 입을 모아서 “단속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모 맥주업체의 팝업스토어가 생긴 연남동 경의선숲길 일대 공무원들은 당직자를 편성해 여기에 맞춰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지나가면 그만. 처벌규정없는 미미한 법 때문에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

맥주업체 측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면서 “(이같은 영업 방식이)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죽어라 단속을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일을 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느낄 때마다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했다. 관련 상위법이 생길 경우 도시공원 내 음주 규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확정하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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