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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성년 제자 성폭행 후 복귀 논란 코치…문체부 감사에서 ‘자격 정지 2개월’
[사진=헤럴드경제DB]
-소속 바꿔 지회장 활동 논란되자 물러나
-비위 사실 드러나도 자격정지 최대 6개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협회에서 영구 제명됐던 코치가 문체부 감사에서 2개월의 지도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코치는 지난해 소속 협회를 바꿔 지도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3일 체육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전직 볼링 지도자 A 씨에 대해 2개월의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볼링 코치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A 씨는 지난해 초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소속 학교의 전지훈련 도중 미성년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혐의였다.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대회기간 도중에도 강제 추행 등이 이뤄졌다는 고발이 추가로 나오면서 지난해 2월 대한볼링협회는 A 씨를 영구제명하고 코치 자격증을 박탈했다.

그러나 협회가 소속된 대한체육회나 지도자 자격증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별다른 수사의뢰나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A 씨는 소속을 바꿔 장애인체육회 지회장으로 다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구 제명됐던 A 시의 복귀가 문제가 되자 당시 체육회 측은 “관련 법이 바뀌지 않아 수사 기관에 A 씨 사건을 이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A 씨는 지회장 선임 문제가 불거지자 자리에서 물러났고, 문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부 감사에서도 A 씨의 징계는 자격 정지 2개월에 그쳤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자격증 자체를 부정 취득한 경우 등에만 자격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도자 생활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며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소가 가능하지만, 비위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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