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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 오는 16일 출범
서울시가 오는 16일 출범을 목표로 119 광역수사대를 구성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사범 수사ㆍ처벌 전담
-“엄정한 법집행으로 119 구급대원 보호할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119 광역수사대’를 신설한다. 119 구급대원에 대한 언어ㆍ신체폭행이 계속돼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16일 출범을 목표로 119 광역수사대를 구성중이라고 3일 밝혔다.

소방사범을 수사ㆍ처벌하는 기관으로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전담기구 일을 할 예정이다. 인력은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인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와 인력 구조 등은 최종 검토중에 있다. 이번 광역수사대가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지적을 피하는 데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지난 2015~2017년 서울 119 구급대원이 희생양이 된 폭행은 모두 116건이다. 2015년 32건, 2016년 46건, 지난해 38건 등이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피해 사례는 2012년 93건에서 2016년 200건으로 4년새 2.2배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이 여성 구급대원을 때려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약한 처벌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소방법을 보면 현재 119 구급대원 관련 폭행 사건은 경찰과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가해자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그치거나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 경찰이 맡는다. 일반 폭행에 해당하면 현직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식이다.

하지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119 구급대원 폭행ㆍ처분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10명 중 5명(622명 중 312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0.7%인 191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처벌이 더 강화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던 셈이다.

시 관계자는 “처벌 규정은 충분히 강화돼있지만 막상 처분결과를 보면 벌금 액수가 적던지 집행유예에 그쳐 가해자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며 “119 광역수사대 출범은 소방사범 처벌 강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시는 지난 달 중순부터 119 광역수사대 설치에 대한 긴급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과도 소방사범 구금시설, 전담 검사 지정 등 업무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간 경찰의 법 집행은 ‘엄정’이란 말이 붙었지만, 소방은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다보니 좀 더 만만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119 구급대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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