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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절차는 그대로인데…입주자 목돈마련 큰부담으로
후분양이 도입되더라도 수요자들의 청약 절차엔 변함이 없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 외에 청약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9일 전날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후분양 단지에서도 기존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은 변함없다”며 “수요자들은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판단해 동간 거리나 시설물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 현명하게 청약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걸리던 입주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목돈 마련이 최대 과제가 됐다. 이에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적 보증을 집중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비의 40~47%까지 지원하던 후분양 대출보증을 사업비의 78%까지 늘리고, 총 세대의 60% 이내로 제한됐던 대출대상을 전 세대로 확대했다. 주택규모별 보증한도는 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보증된다.

이에 따라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해 HUG의 분양 승인이 떨어지면 사전에 정한 조건으로 대출승인이 이뤄진다. 보증사업장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디딤돌 대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서민이라면 한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잔여액은 잔금대출로 받아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 기준은 대상주택(5억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2억원), 연 2.25~3.15% 등이 적용된다. 또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공정률 60% 이상 후분양 사업장에선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의 대상이 수분양자까지 확대되고, 보증 한도는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 가능성은 부담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의 자금비용과 기간이자 등이 달라져 분양가 인상 요인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세나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적이겠지만, 택지기금 납부액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상승 요인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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