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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공정거래) 가맹본부 보복행위 금지…적발 땐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하반기부터는 가맹본부나 하도급 원사업자들이 저지르는 갑질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가맹본부가 분쟁조정신청, 법위반 신고 등의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맹 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ㆍ유동인구 변화 등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와 합의를 거쳐야하고, 만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대리점ㆍ가맹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를 위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 등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도급업체, 대금 조정 요청 완화=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노무비나 경비 상승도 증액요청 사유로 확대된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 조정원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금지=임차인이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의 실태조사에서 마트ㆍ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도급업체는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 등 경영 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형 부동산 등 중요 정보 제공 확대= ‘연 00% 수익 보장’, ‘10년간 월 000만원 따박따박’ 등 근거없이 과장된 문구의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제재가 가해진다. 하반기부터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이나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그 산출 근거와 수익보장 방법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 렌털 사업자들은 렌털에 드는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ㆍ광고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igiz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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