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자리 비우고 다른 사무실서 근무…이게 호우 비상근무?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고등학교 부근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둘레 4.5m, 높이 33m의 느티나무가 쪼개지는 사고가 났다. 시는 나무가 썩어 속에 공간이 생긴 데다 장맛비로 나무 윗부분에 하중이 실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불시 감찰 ‘부적절 근무’ 7건 적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호우특보임에도 비상근무 시간에 재난상황실을 비우는 등 부적절 근무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은 호우특보(호우주의보)가 발효된 26일 오전 경기도청·고양시청·의정부시청 재난상황실과 도로 침수지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천·풍동 민마루 등 5곳을 불시 감찰해 7건의 부적절 근무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밝혔다.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대상자인데도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3명, 지정된 장소가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무원 1명이 적발됐다.

또 미작동 재난영상 불량 CCTV와 침수된 도로를 방치하거나 침수 우려 취약도로를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적발된 7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 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감찰팀은 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하천변 공용주차장 내 주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차주가 제때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