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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여해, ‘포항지진 발언’ 비판한 목사 상대 소송 패소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제공=연합뉴스]
- 목사, ‘무당ㆍ최저위원’ 표현…류여해 모욕 주장
- 법원 “비판 또는 풍자…모욕 아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발언했던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판한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높은뜻연합선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 판사는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를 간과해 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달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하늘의 경고’라고 지적한 발언이었다. 국가 재난 상황을 정치 공세의 빌미로 이용했다는 비난 여론이 불거지자 류 전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 목사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무당같은 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겁주고 비슷하지 않은가”라거나 “그분이 최고위원이라는 말씀도 웃기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김 목사의 인터뷰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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