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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립 범위 넓어… 성립요건 이해하고 사건 해결 해야”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며 아주 일상적인 행위로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가벌성의 무분별한 확장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사례,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례 등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 두 사례에서 왜 강제추행이 성립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러브샷 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A는 골프장 회장과 식사를 한 뒤,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들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이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A는 “회사 잘리고 싶나”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피해자들의 목을 감싸 안은 채 볼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했다.

재판부는 A에 대한 항소심(2007도10050)에서 A가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상체가 밀착되는 방법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점, A와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유효한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법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폭력 또는 협박의 의미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위 사례에서는 A가 피해자들의 신분을 이용하여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강제추행 성립에 큰 역할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볼을 꼬집었다가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의 인정 취지는 A의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다. 경륜장 경비원 B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겨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2014노53)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C는 지적장애 3급으로 남편과 함께 경륜장을 자주 방문하였다. 이 때문에 C의 남편과 B는 친분이 있었는데, C와는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 사건발생 당일 B는 C부부의 성생활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발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후 B는 C부부에게 다가가 남편 옆에 서 있는 C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고, C는 수사과정에서 지속해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불쾌감 등을 표현했다.

재판부는 “B의 행위는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한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며 “B가 C의 볼을 만지는 동시에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의 행위는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은 수사기관이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때 사건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살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며 “강제추행은 혐의 인정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판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죄목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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