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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삼바 회계감리 조치 원점 검토…수정안 금감원에 요청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 감리처리 위반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한다. 이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징계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원안이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선택지를 더 넓히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조치안에 대한 감리위 심의 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수정안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에 대한 징계는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2015년도 회계 처리만을 문제 삼았다. 이와 비교해 2012년 바이오에피스의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고려하면 아예 처음부터 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인식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가 회계장부를 잘못 처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금감원이 주장하는 고의 분식회계와는 달라진다. 단순히 몰라서 회계 처리를 잘못한 ‘과실’ 혹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안건 작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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