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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경찰, 1차 수사권ㆍ수사종결권 갖는다…檢 수사지휘 폐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가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휘ㆍ감독 수직 관계서 상호 협력 관계로
-檢 수사, 부패ㆍ금융 등 특수사건으로 한정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자치경찰 시범실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앞으로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검찰의 수사는 부패ㆍ경제ㆍ금융ㆍ선거ㆍ방산비리 등 특수사건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ㆍ감독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 송치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결정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사종결권에 따른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검사가 개별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ㆍ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

동일한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는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 수색이나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ㆍ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 따른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은 늦어도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한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검ㆍ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ㆍ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ㆍ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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