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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공개 촬영 수사 확대…‘합동수사본부체제’ 43명 조사
- 비공개 촬영회 운영진 유출 방조 책임 크게 지울 것
- “동의했더라도 영리목적 유포땐 처벌”…법률개정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경찰이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을 빙자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 운영진에게 유출 방조 책임을 크게 지우고, 촬영을 동의했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경찰은 여성모델 추행 및 음란사진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운영자, 촬영자, 헤비업로더 등 43명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약조건 등을 내세워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촬영된 사진은 중간 수집자와 헤비업로더 등을 통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디지털장의사 업체는 음란사이트와 공모해 음란사진 사이트 유포를 방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초반의 연기자‧모델 지망생이었던 피해자들 상대로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처음에는 수위가 약한 사진을 촬영하다가 점차 노출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방식으로 음란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거부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공개촬영을 통한 음란물 제작, 유통과정을 파악한 만큼 앞으로 비공개 촬영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 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스튜디오 운영자와 모집책들이 촬영물을 유포할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한 방조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스튜디오 관계자들은 참가자로부터 유포혐의가 의심되는 촬영자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도 이들을 참석시켰고, 일부 참가자를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촬영회에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동의촬영물 유포)에 대한 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영리목적 유포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만 처벌하게 돼 있다.

경찰은 유튜버 양예원 사건을 계기로, 스튜디오 비공개촬영회와 관련된 성폭력에 대해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준)합동수사본부’ 체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분간 경찰은 (준)합동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중복피의자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비공개 촬영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비공개 촬영회와 음란사이트, 사설불법정보 삭제업체 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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