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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의 ‘IP 경쟁력’, 특허바우처가 이끈다
특허청,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시행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 2월에 이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지원사업이다.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들 중에서 특허·상표 등 출원, IP 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의 IP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총 5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소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소형바우처는 창업 3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30%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선정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한편, 동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 및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풀(Pool) 등록을 신청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Pool에 없는 IP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 해당기관을 Pool에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바우처 2차 지원과 관련해 스타트업 및 IP 서비스 기관들을 대상으로 18일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강남사옥 B1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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