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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비율 5%로 상향 추진
고용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중견기업 청년고용도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범위가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3%인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늘리고 이 법 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2017년 기준 404개이며, 이 가운데 80.0%인 323개소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들 대상기관 정원 대비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5.9%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12개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돼 있다. 11건은 5%로, 1건은 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29세)으로 채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2008년말까지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말까지 연장됐고, 2009년 개정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공공기관으로 청년고용노력의무 대상기관이 늘었다. 2014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청년고용의무 대상 연령을 34세로 높였다.

정부는 또한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ㆍ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2018년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서 청년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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