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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일은 국경일 아냐…조의 표해 조기 게양해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현충일은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과 다르게 국기를 게양한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을 기리고 이들에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조기로 게양한다.

조기 게양 방법은 태극기의 깃면 세로 너비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거는 것이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조기는 이외에도 국장 기간 때도 게양한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15년 김영상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국장기간 동안 조기가 게양됐다.

이날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는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ㆍ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1분간 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묵념 사이렌에 맞춰 차량을 통제해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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