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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피해자만 17명’…전세금 가로챈 건물관리인 경찰 검거
-피해금액 총 5억4000만원
-피해자들엔 ‘나 건물주 남편이야’
-건물주엔 ‘월세 세입자’라고 속여 차익가로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건물주의 남편인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성북경찰서는 원룸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업무를 위임받고, 임차인 18명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5억4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물관리인 A(6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의문의 남성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주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고, 반대로 건물주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위조해,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물주에게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편취한 보증금으로 개인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가짜 전세입자에게는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현재 피해자 18명 중 17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 혼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부모 등 유경험자가 입회하도록 권장한다”면서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 등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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