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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이명희 ‘가위던졌나’, ‘피해자 회유했나’ 질문에 침묵 일관
-이명희 첫마디 “모든 분께 죄송하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진그룹 안주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4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고 했다.

하지만 혐의 자체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사람을 향해 가위를 던진 적이 있느냐’,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취재진이 질문했지만, 묵묵무답으로 법정에 향했다. 전 이사장은 취재진과 질문을 주고받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법원에 들어서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최근 언론조사를 통해 여론에 공개됐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총 7가지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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