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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표가 풍납동 토성 서성벽 훼손”
경찰조사 결론…‘공소시효 완료’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서성벽의 훼손 및 대형 콘크리트 불법 매립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주)삼표산업이 매립행위자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라는 결론과 ‘공소시효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정비 구간에서 대형 콘크리트 등 문화재 훼손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송파경찰서에 ▷성벽 훼손 및 ▷폐콘크리트 매립 시기 ▷행위자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매립폐콘크리트 [제공=송파구]

이후 송파경찰서는 수사 의뢰 참고인 조사와 함께 (주)삼표산업 측 관련자료 및 관계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지난 5월29일 결과를 정식으로 구에 통보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성벽 측 폐콘크리트 매립 행위자가 (주)삼표산업과 그 관계자들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범죄 실행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송파구는 유사사례 방지 및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굴 현장 전시관 조성시 대형 콘크리트 일부를 존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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