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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산업육성법’ 제정 첫 발 내딛는다… 5일 심포지엄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에 방점
R&D부터 규제샌드박스 도입 소개
자금조달ㆍ인력양성 등 과제 공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육성법’ 입법 취지를 알리는 자리다. 국토부는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업계의 입법제언, 항공안전기술원 드론교통관리과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정부가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14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 일대에서 드론을 이용해 농경지 돌발해충 방제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를 지원하는 등 수요 창출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이 과제로 꼽혔다.

업계는 소재부터 부품, 통신체계, 항행, 전문인력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협의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드론시장과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동향을 공유한다. ▷공공 선도형 시장창출 ▷시험ㆍ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또 업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발표한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건설적인 의견들을 검토하고, 입법부와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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