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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한 채 업주 사망…3년 만에 임금 받아낸 사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용주인 의사의 사망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던 병원 직원들이 3년 만에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부(부장 이건배)는 황모 씨 등 직원 10명이 숨진 의사 이모 씨 형제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황 씨 등은 총 4200여만 원의 체불 임금을 돌려받았다. 

[사진설명=자료사진, 사진출처=123rf]

전북 김제의 한 개인병원에서 일하던 황 씨는 2015년 11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고용주인 의사 이 씨가 숨졌다고 했다. 황 씨와 동료 직원들은 몇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숨진 이 씨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씨의 아내와 딸로 당사자를 변경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재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를 자백으로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런데 1심 선고 후 이 씨의 아내와 딸이 항소했다. 분쟁은 길어졌다. 이들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빚도 물려받지 않아 황 씨 등에게 임금을 대신 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대로라면 황 씨와 동료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반전이 생겼다. 황 씨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재판부에 “이 씨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유족이 상속을 포기했다던 이 씨의 계좌에서 사망 이후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됐다. 여기에 이 씨 형제들이 상속받은 자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며 한정 상속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황 씨 측은 소송 당사자를 실제 상속권자인 이 씨의 형제들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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