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이버 주의’ 단계 연평균 90일…보안업계 주 52시간 ‘비상근무’ 막막
- 지난해 비상근무체계 필요 ‘주의’ 단계 90일
- 추가인력 투입, 최소 4시간 연장 근무 필요
- 보안업계 “1년 중 대다수 초과근무 필요 환경, 제도 보안 마련돼야”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 위기에 따라 비상근무를 시행해야 하는 보안업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해야하는 사이버 ‘주의’ 단계가 연평균 90일 이상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관제 서비스의 특성상 인력 충원과 비용 부담이 막대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위기 ‘주의’ 단계가 발령된 일자는 90일에 달한다. 

보안업계 직원이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제공=지니언스]

이 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발령은 269일이다. 2016년은 사이버 ‘주의’ 단계가 92일, ‘관심’ 단계가 273일 발령됐다.

사이버 위기 경보는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주의’ 단계는 ▷일부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에 장애 ▷침해사고가 일부 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다수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 증가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보안태세 강화 필요 시에 발령된다.

특히 ‘주의’ 단계부터 보안 관제서비스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면 보안 업계는 사이트마다 초급~특급 단계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최소 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가 필요하다.

일부 기관에 따라 ‘관심’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기도 해 인력 추가 투입과 연장 근무가 더욱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보안 업계는 주 52시간 도입 시, 24시간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인력 충원과 비용 부담으로 직격탄을 맞을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소 연 90여일 이상의 비상, 연장 근무가 필요한 업계 환경에서 줄어든 근로 시간에 맞춰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때에 따라 관심 단계부터 비상근무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의 경우 1년 365일 모두 초과 근무가 필요했던 셈”이라며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춰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비용과 인력문제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보안업계는 24시간 운용되는 관제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장기적으로 보안산업을 주 52시간 ‘특례 업종’에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지정된 특례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에 그친다.

또 다른 보안 업계 관계자는 “보안관제업체들은 사이버 위기대응으로 인한 추가 인력 투입비용 등을 현재에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근로기준법까지 준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