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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가상화폐도 몰수 가능”…재산 가치 인정 첫 판결 주목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상화폐가 범죄에 쓰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몰수가 가능한 ‘재산’의 의미를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한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원심이 산정한 추징액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을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로 받은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 몰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몰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한 파일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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