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편했던 공공시설 요금 할인 간단히 받으세요”
-행안부, 내달부터 ‘즉시 감면 서비스’ 본격 확대
-평생교육진흥원 시작…연말까지 28개 기관 시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주지만, 할인을 받으려면 온라인 예약ㆍ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하지만,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면 전액 결제 후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다시 환불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이처럼 공공시설을 방문해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신청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7개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ㆍ한국교통안전공단ㆍ지자체ㆍ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ㆍ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ㆍ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올 6월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8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