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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원 폭행 땐 무관용…손해배상 청구한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앞으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도 배상해야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한 사건 재발 방지 차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이후를 포함해 가족·친지와 함께 자주 찾아와 온정에 기대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119안전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폭행피해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 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도 447대를 서울시 전체 소방서(구급대에 3대)에 보급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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