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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대원 폭행시, 손해배상 청구…‘단순 취객’ 이송 거절
-서울시 ‘119대원 폭행 근절대책’ 마련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제’ 운영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지난 1일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 당해 순직한 가운데,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119구급대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는 술에서 깨어난 가해자가 가족ㆍ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리인을 지정해,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인은 소방서 구급업무 총괄 구급팀장이나 해당 119안전센터장이 맡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폭행피해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 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하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도 447대를 서울시 전체 소방서(구급대에 3대)에 보급한 상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다음 근무일은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또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만들어 리스트에 들어간 인물이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급대에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취객은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36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 구급대원은 156명(남성 141명, 여성 18명)에 달한다. 연 평균 39건인데 올 들어서만 2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음주 폭행이 126건이며, 단순 우발 6건, 정신질환 4건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현장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내부(36건)와 병원(14건)에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32건(23.5%)에 그쳤다. 나머지는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 35건(25.7%) 등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119구급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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