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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디오 실장 “무고, 명예훼손” 양예원에 맞고소
[헤럴드경제]유튜버 양예원씨가 피팅모델 촬영 중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A씨 역시 양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스튜디오 실장 A씨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서울 서부지검에 양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고 매일경제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합의에 의한 촬영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양예원 페이스북]

A씨가 공개한 지난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화에서는 양씨가 일이 있는지를 물었고 13차례 촬영이 이뤄진 정황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조사가 바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검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할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어 신고를 주저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A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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