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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급여수준별 영향 보니…
-노동부,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음식점에서 일하는 A 씨는 월 기본급 157만원에식비로 10만원을 받는다.

A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예상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고 싶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다양한 산업 현장의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뮬레이션은 업종별 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로 가정했다.

지난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음식점 직원 A 씨=A씨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월 기본급 157만원과 식비 10만원을 받았다. 그의 연 소득은 2천4만원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10%의 인상률을 가정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73만원이다. 173만원의 25%는 43만원, 7%는 12만원이다.

A 씨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비 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7% 미만이므로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주인은 내년에 A 씨의 월 기본급을 최소 173만원으로 인상해야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

A 씨의 월 기본급이 173만원으로 오른다면 식비 10만원을 합해 월급이 183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는 것이다. 연봉은 올해보다 192만원 많은 2천196만원으로 증가한다.

▶주유소 직원 B 씨=주유소에서 일하는 B 씨는 월 기본급 157만원과 식비 13만5천원을 받는다. 연봉은 2천46만원이다.

B 씨의 식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7%(12만원)보다 1만5천원 많다. 이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주유소는 B 씨의 월 기본급을 171만5천원만 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 내년에 B 씨의 기본급을 171만5천원으로 올리고 식비 13만5천원을 계속 지급하면 B 씨의 월급은 185만원으로, 연봉은 2천220만원으로 오른다.

연봉 증가액은 174만원이다.

▶아파트 경비원 C 씨=아파트 경비원인 C 씨는 월 기본급 157만원과 정기상여금 39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을 받는다.

C 씨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25%(43만원)와 7%(12만원)보다 적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에 C 씨의 기본급을 173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C 씨도 A 씨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C 씨의 월급은 173만원에 39만원과 10만원을 더한 222만원으로, 연봉은 2천664만원으로 오른다. 연봉이 올해보다 192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제조업체 직원 D 씨=제조업체에 다니는 D 씨는 월 기본급으로 157만원을 받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각각 50만원, 17만원을 받는다. 연봉은 2천688만원이다.

D 씨의 정기상여금 가운데 7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25%의 초과분에 해당한다.

복리후생비에서는 5만원이 최저임금 7%를 넘는다.

따라서 D 씨의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해 12만원이 산입된다. 따라서 업체는 D 씨의 기본급을 161만원으로 올리기만 해도 최저임금 173만원의 기준을 충족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

업체가 내년에 D 씨의 기본급을 161만원으로 인상하면 D 씨의 월급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해 228만원이고 연봉은 2천736만원이 된다. 올해보다 연봉이 48만원 오르는 데 그친다.

▶대형마트 직원 E 씨=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E 씨는 월 기본급 199만원과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받는다.

그의 복리후생비 중 18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7% 초과분에 해당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그런데 E 씨의 월 기본급은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하지 않아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웃돌기 때문에 사용자가 E 씨의 월 기본급을 동결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내년에 E 씨의 월 기본급이 오르지 않을 경우 그는 올해와 같이 월 기본급 199만원과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받게 된다. 연봉에 변화가 없어 E 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 건설업체 직원 F 씨=건설업체에서 일하는 F 씨는 월 기본급 162만원, 정기상여금 46만원,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받는다.

F 씨의 정기상여금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인 3만원과 복리후생비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인 18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내년에 F 씨의 월 기본급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62만원과 산입분(3만원+18만원)을 합하면 최저임금(173만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내년에 F 씨의 월 기본급을 동결하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올해와 같이 지급하면 F 씨의 내년 연봉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들 사례에서 보듯, 노동자의 임금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덜 받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매월 받는 식비 등이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이 적을것으로 전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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