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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조사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침해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지난 2016년 실시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644개사로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억 4000만원,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중기부는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그동안 사법경찰관 신설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키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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