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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카페 333명 울린 ‘투자 사기’…12억 등쳐 ‘흥청망청’
-경북경찰, 사기 혐의로 12명 구속·6명 불구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 ‘맘카페’ 회원 300여 명을 도박사이트로 유인,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32)씨 등 1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인터넷 카페 관리책 B(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5∼10월 나눔로또 파워볼 등에 베팅해 고수익을 올렸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 30여개를 개설한 뒤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운영하는 맘카페 회원들에게 ‘파워볼에 대신 투자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홍보쪽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이들은 맘카페 회원 333명이 쪽지로 참가 의사를 밝히자 미리 마련한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씩을 특정 계좌에입금하도록 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피해자 계정을 조작해 2∼3시간 만에 투자금이 수십 배 가량 늘어난 것처럼 조작했으며 피해자들이 투자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환전수수료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2억7천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주로 주부인 피해자들은 투자금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천300만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총책, 카페 관리책, 현금인출책, 도박사이트 운영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사기를 쳐 가로챈 돈은 고급 차 구매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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