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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 ‘금지’
-내달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수도권 등록 경유차 32만4000대 대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서 노후경유차를 운행할 수없고, 이를 어길시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시내에서 노후경유차를 운행할 수없다. 사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1대(9.6%)인 2269만대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와 폐차를 우선 지원한다. 그러나 문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2.5t 이상 차량에만 지원된다는 점이다. 2.5t 이상경유차에 대해선 서울시가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2.5t 미만 경유차는 조기 폐차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조기폐차 보조금은 165만∼770만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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