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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된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
-서울 20만대ㆍ수도권 70만대ㆍ전국 220만대
-‘총 중량 2.5톤 이상’ 32만4000대, 우선 단속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20~40% 저감 기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올 6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6월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은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1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 6월1일부터 우선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32만4000대이다.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2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왔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 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로 도입한 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 개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6년부터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운영해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2017년 PM-2.5를 15% 저감했다. 또 독일 베를린시는 2007년 대비 2010년 PM배출량 58%를 저감했다.

영국 런던시는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화물차를 대상으로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경유차 뿐만 아니라 휘발유차량과 이륜차도 친환경등급이 낮을 경우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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