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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거리도 헌재도 불붙은 낙태죄 논란…“태아 생존권” vs “여성 결정권”
-贊 “태아의 생존권 중요…여성권 다르게 찾아야”
-反 “여성 기본권 보장필요…출생 후 권리 주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여부 심리에 돌입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뒤로 5년 9개월여 만이다. 가장 큰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이다.

헌재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 내용을 중심으로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에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낙태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합헌과 위헌 양측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또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 

낙태죄 위헌 측 집회가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위헌 측 입장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선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낙태죄 합헌 측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양측의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 두 가지 쟁점의 어느 곳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서 엇갈렸다.

우선 태아의 생명권은 낙태죄 합헌 측에서 주로 강조하는 내용이다. 태아의 생존권을 중시여기는 입장이다.

현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합헌 측으로 나선 김영두 변호사는 “태아가 8주만 돼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서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현 조선대학교 생명의학과 교수도 “수정 전 난자와 정자는 세포에 불과하지만, 둘이 결합하면 인간의 초기 모습이 관찰된다”면서 태아의 생존권을 강조했다. 

낙태죄 합헌 측 피켓 시위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위헌 측은 현행 민법을 근거로 “태아는 출생한 후부터 각종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위헌 측으로 나선 김수정 변호사는 “태아가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로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낙태죄 위헌 집회에 참여했던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 운명 결정권은 위헌 측 주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위헌 측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위헌 측으로 나선 강남석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는데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도록 한다”고 했다.

위헌 집회에 선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도 “여성의 1/3은 평생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현재 낙태법상 합법적인 낙태는 5% 뿐, 17만명중 95%가 기록도 안남긴채 자의적으로 각서를 쓰고 브로커를 통해 수술한다. (낙태는) 인권의 문제고 보건정책의 실패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위헌 측 1인 시위가 진행중인 모습. [제공=비웨이브]

합헌 측은 여성의 삶이 낙태문제에서 침해받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이다. 여기에도 태아의 생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낙태죄 합헌 집회에 나섰던 함수연 한양여대 외래교수(낙태반대운동연합회 이사)는 “태아의 삶에 책임을 지는 대상이 여성만으로 한정된 현 상황은 크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다”면서 “남성의 의무를 강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태아와 여성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의 ‘예외적용’ 상 변화가 시급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이 동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낙태죄 합헌 측은 “(현행 낙태법상 낙태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며 입법으로 허용한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헌 측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사례에 있어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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