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복 차림과 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의 사복 착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교정당국은 밝혔다. 지난해 같은 법정에 첫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사복차림으로 출석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갑을 차지 않은 것과 수감번호 716 표식이 없는 모습과 관해서도 교정당국은 “올 4월2일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 규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이나 여성 등에 대해 각 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 없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며 “표식은 착용하지 않을 수 없어 안쪽에 달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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